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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자격,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하는 법률로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근무하고 그 권리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입니다.
간호법 제정안 주요 내용
-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 간호종합계획 5년 마다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 환자 안전 위한 적정 간호사 확보 및 배치
- 처우개선 기본지침 제정, 재원 확보 방안 마련
-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교육 의무 부과

핵심 쟁점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간호법의 제정 근거는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노인 인구의 증가에 병원등 의료기관외 돌봄 수요의 증가에 비해 현행 의료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점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 = 부모 돌몸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 입장인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안 어디에도 간호법이 부모 돌봄법이라는 규정을 없다며 반발하며, 의사를 비롯한 다른 직역의 역할은 배제하고 간호사만의 업무로 하기 위해선 간호사의 독자적인 의료행위가 가능해야 하는데 간호법 제정안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간호사의 단독 치료 및 개원 가능 여부 - 향후 개정, 시행령 제정으로 현행 없는 의사 지시 없이 진료 가능
- 간호사가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타 직역 업무 침해 - 간호사 영역 확대 내용 없음
- 전문대 이상 대졸자는 간호조무사로 일할 수 없음 - 간호조무사 자격 기준 한정, 학력 상한 있음

찬성 단체 - 대한간호협회, 한의사협회 - 간호사, 한의사
반대 단체 - 대한의사협회, 13개 보건의료단체 - 의사, 간호조무사, 치과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간호법안 대안
간호법 원안 대비 수정 대안에 간호사 권리 추가, 논란 부분은 대폭 삭제 - 적정 노동시간과 일, 가정 양립 지원 법률적 명시 및 처방 삭제, 간호사 아니면 간호업무 불가 삭제로 대안 마련하고 있습니다.
- 적정노동 시간 등 간호사의 권리를 명시한 제30조 신설 - 간호사의 일과 가정 양립지원 방안 추가.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인 제3조를 삭제 - 지도 또는 처방 하 =>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및 무면허 간호업무 금지 조항이던 제16조 삭제 - 무면허 간호업무 금지 조항이던 제16조 삭제, 제47조에 벌칙 조항 삭제.
-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중앙회 인정 부분 신규로 포함 - 제25조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 가능 명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관련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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