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국세 2억 이상,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세징수법 제114조에 따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 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5항 규정에 따라 국세청 누리집,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합니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확인
국세청에서는 허위 근저당 설정, 복권 당첨금 은닉, 명품 수집 체납자 등 557명 집중 추적 - 국세청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변칙적 수법을 이용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산추적조사는 정부기관 최초로 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등을 분석해 선정한 261명, 친인척 등 명의를 이용한 체납자 296명 등 총 557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닉재산 신고하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제8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4에 근거를 제공합니다. 포상금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한 현금징수액에 따라 5~20% 지급률을 곱하여 차등지급합니다.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란 체납자가 고의적, 지능적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고자 제3자 또는 친인척 등의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이 은닉재산 소재를 알고 있는 사람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신원은 비밀 보장하며,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 세금이 5천만 원 이상 징수되는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민신문고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를 이용하여 접수하거나 지방청 은닉재산 신고센터 또는 체납징세과 은닉재산 신고담당자에게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한 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누리집 신고센터나 국세청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에서 확인하고 국세청 징세과 담당 044-204-3032에 문의하면 됩니다.
- 보도자료 2021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페이스북
- 블로그
- 신고처
국세청 044-204-3032 / 서울지방국세청 02-2114-2527 외 각지방국세
국민신문고
국민의 작은 의견도 소중히 여기는 국민소통창구인 국민신문고에서는 일반민원, 민원소개, 적극행정 국민신청, 예산낭비 신고, 소극행정 신고센터, 예산절감 제안, 갑질피해 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 소개 등이 있습니다.
추진성과와 향후계획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22년에 2조 5,629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계획이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및 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