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구직급여 확인하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에 대해 내용을 이해하고, 실제로 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고용보험 실업급여
2. 구직급여 지급대상
3. 구직급여액
1.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실업인정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연장급여 / 상병급여로 나뉘어 집니다. 취업촉진수당으로는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가 있고,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 급여, 개발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의 종류가 있습니다.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자발적 이직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입니다. 7일 이상의 질병·부상으로 취업할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합니다.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됩니다.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입니다.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입니다.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입니다.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 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입니다.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2. 구직급여 지급대상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가능합니다. 또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생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수급 요건에 충족하게 됩니다.
3. 구직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이직일이 2019. 10. 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50세 미만인 경우 1면 미만은 120일 1년~3년 미만 은 150 일등으로 차등되며,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년 미만은 120일이며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은 180일 등으로 연령 및 가입기간별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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