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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3년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by moneyony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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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은 대학생이 재학 중 등록금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아서 등록금을 납부하고,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이 생겼을 때 국세청을 통해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학자금 의무상환 이미지 _경기청년포털 제공

 

의무상환 일정

 4월

원천공제통지 대상자 선정 - 전년 소득 기준

5

채무자에게 원천공제 통지 - 미리 납부 안내

납부통지서 발송 - 원천공제의무자 없는 채무자, 다음 해 6월 말까지 직접 납부

 6월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 통지 - 미리 납부한 채무자의 고용주는 제외

 7월 ~ 다음해 6월

원천공제 기간

 다음해 9월

연간 의무상환액 정산 (전년 7월 ~ 6월 원천공제분) - 통지한 의무상환액과 실제 납부한 의무상환액 비교 정산

 

원천공제통지를 받으면 미리 납부

▶ 전년도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다면 매년 5월 대출자에게 의무상환액 통지.

해당 의무상환액을 6월에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대출자가 5월에 직접 미리 납부 가능.

 - 5월 31일까지 일시납부 또는 5월 31일까지 50% 납부 + 11월 30일까지 나머지 50% 납부.

 - 의무상환액을 위와 같이 납부할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회사에 원천공제 통지 후에도 6월 중 미리 납부하는 경우 회사에 원천공제 중단 통지를 하고 원천공제 하지 않도록 함.

 

원천공제 방식 납부

 - 5월에 미리 납부하지 않은 대출자의 원천공제의무자인 회사에서 6월에 의무상환액을 통지.

 - 원천공제의무자는 7월부터 1년간 매달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국세청에 납부.

▶ 의무적 상환

 - 회사

의무상환자 - 원천공제 납부 - 국세청

 - 실직/퇴직으로 고용주가 없는 경우

의무상환액을 납부기한인 다음 해 6월 말까지 직접 납부하도록 통지합니다. 

 - 의무상환액 계산하기

의무상환액 = (근로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X 상환율 -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

  ①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② 22년 귀속 1,510만원이고 23년 귀속 1,621만 원

  ③ 대학원생 대출잔액 있는 경우 25%, 대학생 대출잔액만 있는 경우 20%

  ④ 소득발생연도에 채무자가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

 

조회 및 각종 신청 방법

홈페이지에서 www.icl.go.kr  가능합니다.

통지서 조회

 - 통지서는 등기, 일반 우편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 전자송달 방법으로 송달

 - 조회방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 로그인 -> 대출자 -> 통지내역 조회

 - 전자송달 신청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동의하거나 전자송달이용 신청 메뉴

상환유예 신청

 - 의무상환액을 통지받고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의무상환을 유예받습니다.

 - 유예대상

대학생 및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 신청방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 로그인 -> 민원신청 -> 상환유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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