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도움이 되는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은 대학생이 재학 중 등록금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아서 등록금을 납부하고,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이 생겼을 때 국세청을 통해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의무상환 일정
▶ 4월
원천공제통지 대상자 선정 - 전년 소득 기준
▶ 5월
채무자에게 원천공제 통지 - 미리 납부 안내
납부통지서 발송 - 원천공제의무자 없는 채무자, 다음 해 6월 말까지 직접 납부
▶ 6월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 통지 - 미리 납부한 채무자의 고용주는 제외
▶ 7월 ~ 다음해 6월
원천공제 기간
▶ 다음해 9월
연간 의무상환액 정산 (전년 7월 ~ 6월 원천공제분) - 통지한 의무상환액과 실제 납부한 의무상환액 비교 정산
원천공제통지를 받으면 미리 납부
▶ 전년도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다면 매년 5월 대출자에게 의무상환액 통지.
▶ 해당 의무상환액을 6월에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대출자가 5월에 직접 미리 납부 가능.
- 5월 31일까지 일시납부 또는 5월 31일까지 50% 납부 + 11월 30일까지 나머지 50% 납부.
- 의무상환액을 위와 같이 납부할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회사에 원천공제 통지 후에도 6월 중 미리 납부하는 경우 회사에 원천공제 중단 통지를 하고 원천공제 하지 않도록 함.
원천공제 방식 납부
- 5월에 미리 납부하지 않은 대출자의 원천공제의무자인 회사에서 6월에 의무상환액을 통지.
- 원천공제의무자는 7월부터 1년간 매달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국세청에 납부.
▶ 의무적 상환
- 회사
의무상환자 - 원천공제 납부 - 국세청
- 실직/퇴직으로 고용주가 없는 경우
의무상환액을 납부기한인 다음 해 6월 말까지 직접 납부하도록 통지합니다.
- 의무상환액 계산하기
의무상환액 = (근로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X 상환율 -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
①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② 22년 귀속 1,510만원이고 23년 귀속 1,621만 원
③ 대학원생 대출잔액 있는 경우 25%, 대학생 대출잔액만 있는 경우 20%
④ 소득발생연도에 채무자가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
조회 및 각종 신청 방법
홈페이지에서 www.icl.go.kr 가능합니다.
▶ 통지서 조회
- 통지서는 등기, 일반 우편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 전자송달 방법으로 송달
- 조회방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 로그인 -> 대출자 -> 통지내역 조회
- 전자송달 신청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동의하거나 전자송달이용 신청 메뉴
▶ 상환유예 신청
- 의무상환액을 통지받고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의무상환을 유예받습니다.
- 유예대상
대학생 및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 신청방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 로그인 -> 민원신청 -> 상환유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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