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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해 복지멤버십 알아보기

by moneyony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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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사이트에 대해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란?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줍니다.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조사방식

신청인의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변동 사항 발생 시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 판정하게 됩니다.

 

복지멤버십 신청 예시

한 번의 가입으로 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내 대상 복지사업

[아동 / 보육]                       [생활지원]                     [교육비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초생활보장사업              초중고교육비 지원

0~5세 보육료 지원            장애인 연금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기초연금

 

[의료비 지원]                                       [임신 / 출산]                             [감면서비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에너비 바우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요금할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전기, 가스, 이동통신 등)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안내 대상 사업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가입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는 대상 사업 목록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보육  보호/돌봄  아동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       일자리  장애인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합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서민금융  신체건강  저소득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문화/여가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문화예술/국내 여행/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문화격차 완화 및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민금융  저소득  청년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습니다.

 

의료급여임신, 출산진료비지원   서민금융 신체건강  저소득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보호/돌봄  안전/위기  정신건강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 및 가족기능 향상 도모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생활지원 신체건강  장애인

의료급여수급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생활지원  주거  장애인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양곡할인    생활지원  저소득  한부모/조손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문화/여가  조손  한부모/조손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기회를 보장하여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합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   보육  보호/돌봄  생활지원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에게 다양한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의 육아 부담을 덜어줍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육  임신/출산  저소득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신체건강  장애인  저소득

저소득장애인 등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1,2)   서민금융  저소득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사업   생활지원  장애인

시각/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방송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맞춤형 TV를 보급함으로써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TV시청권)을 보장합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체건강  저속득   한부모/조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지원을 통해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서민금융  신체건강  저소득

희귀질환자 중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에게 본인부담금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춰드립니다.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  보호/돌봄 저소득

방과후학교 수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 활성화 및 저소득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돕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문화/여가  장애인  저소득

사회, 경제적 여건으로 삼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유아학비 지원(만3~5세 누리과정 지원)     교육  보육  영유아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 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합니다.

 

위 목록 외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중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앙부처복지사업   서민금융   저소득   청년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습니다.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제공유형 : 현금지급

제원주기 : 월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9세~만34세 청년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만 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 50만 원 이하여도 상관없음)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이하

 

서비스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금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등)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가입희망자는 "23.05.01~05.19까지 복지로 www.bokjiro.go.kr를  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세터 방문센터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7.18~7.29)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 필요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하니 상세내용은 사업안내 또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f.kr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s://www.kdissw.of.kr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s://www.129.go.kr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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