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알아본 전월세 신고제 및 국민비서 안내받기.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 말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6월부터 전월세 계약 미신고 과태료 부과 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고 신고하는 방법 및 국민비서로 안내받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임대차 신고 방법
임대차 신고로 조회하셔서 http://rtms.molit.go.kr에 접속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세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에서 임대차신고의 신고서 등록을 클릭하시면 작성해 주세요. 접수된 임대차신고서는 공무원이 확인 후 승인처리를 하면 신고완료가 됩니다. 신고이력조회에서 진행상태가 신고완료가 되면 작업구분에 필증인쇄로 변경되고 필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의 정정이 필요하면 신고내역 상세조회 화면에서 정정신청 버튼을 클릭해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는 신고내역 상세조회 화면에서 계약해제 버튼을 클릭해서 해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요
거래신고제가 2006년 도입된 주택 매매시장과는 달리 임대차시장은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등 제한된 정보 임대차시장 파악, 정보 불균형 및 분쟁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 당사자가 신고기한 내 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계약의 주요 내용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년간 계도기간을 2021.6.1부터 올해 2023.5.31. 운영 중입니다.
주택 임대차신고제 주요 내용
부동산거래신고법 2020년 8월 개정, 2021년 6월 시행
▶ 신고대상은 시행일 이후 체결된 제외지역외 전국으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입니다.
▶ 신고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 계약 전반 내용.
▶ 신고방법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재지 지자체 방문 또는 온라인신고 - 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 공인중개사 등 대리 신고 가능.
▶ 과태료는 4 ~ 100만 원으로 계약금액 수준 및 신고하지 않은 기간 고려하여 산정.
국민비서를 통해 임대차 유의사항 안내 추진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의 시기별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한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안내하여 분쟁 예방을 도모할 목적으로 임대차 주요 유의사항 안내를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안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내용으로 현재 약 153만 명에 이르는 임대차 신고 임차인이 국민비서에 주택임대차 분야 알림을 설정한 사람에게 주택 임대차계약 관련 시기별 유의사항 등을 안내합니다.
▶ 주요 알림
만료 6개월 전엔 갱신요구권 사용 등 갱신계약 유의사항.
만료 4개월전엔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 계약 시 유의사항.
만료 2개월 전엔 임대차신고제, 확정일자 등 임차인 보호제도 안내.
▶ 국민비서 가입절차
국민비서 홈페이지 www.ips.go.kr접속 => 알림 서비스 => 알림 설정 => 수신받을 앱 카카오톡/네이버 앱 등 선택 => 주택임대차 알림 서비스 가입
카카오톡 내 검색 버튼 => 국민비서 구삐 검색 => 가입하기 => 주택임대차 알림 서비스 선택 가입
임대차 신고제 관련 문의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33 - 2949
국민비서 가입 관련 문의 : 국민비서 서비스 콜센터 ☎ 1577 - 2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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