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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저소득 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입니다.
가입대상
- 매월 본인의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 - 매월 근로활동을 통한 본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 발생
- 만 15세 ~ 39세 생계수급가구의 청년
- 소득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지원조건
- 가입기간 내 근로 및 사업소득 지속
- 3년 만기 후 탈수급
지원내용
- 근로소득공제금 매월 10만 원 + 근로소득 장려금 45%
- 가입 후 3년 유지 시 총 1,440만 원 적립 ( 1,789 ~ 2,369만 원 목돈 마련 )
신청방법
- 신청자 : 주민등록상 종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주민센터 : 신청자 자격조사 후 대상자 결정 통보
- 신청자 : 하나은행에 통장 개설
신청일
2~11월 중 매월 1~18일
문의처
주민등록상 동 주민센터
전화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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