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금 제도란
월셋집 계약 후 2년 동안 열심히 납부하던 월세.. 드디어 만기가 되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분께서 보증금을 돌려주시면서 “혹시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연말정산 때 신청하면 최대 7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직접 찾아봤습니다. 여러분께도 공유할게요~
월세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세액공제란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야 하는 세금 중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일정금액 이상의 급여를 받으면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 경우 매달 월급에서 미리 떼인 세금(원천징수)이 많아질수록 나중에 내는 세금이 적어집니다. 따라서 매월 원천징수 당한 세금 가운데 내가 실제로 낸 세금만큼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이죠.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1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
2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며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12%,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인 사람은 10%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월 40만 원씩 연간 480만 원을 냈다면 48만 원 x 12개월 = 576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이고 이중 절반인 276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이네요. 제 주변에서도 다들 분주하게 준비 중이던데 이번엔 꼼꼼하게 챙겨서 13월의 월급 받아봅시다!
월세 환급금이란
집주인에게 준 월세에 대한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낸 월세 중 일부를 다시 돌려받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월세 환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먼저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이면서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전용면적 85m 2 이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어야 하며 전입신고 이후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상의 계약기간 동안 거주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 후 ‘상담/제보’ 메뉴 클릭 → 우측 하단의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클릭 → 좌측 상단의 ‘주택임차료(월세) 신고하기’ 클릭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임차인 명의로 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임대인이 대신 신청한다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첨부파일 등록 필수입니다.
제출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내역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시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하나요?
매달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집계 기간이 15일이기 때문에 16일 이후 접수건은 다음 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거래분이 반영되어 처리됩니다. 따라서 12월 31일 이전에 이사했다면 2월 말까지 신고해도 무방하지만, 1월 중순~말 사이에 이사했다면 늦어도 1월 25일까지는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홈텍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신고서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필수인 점 잊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두세요. 국세청에서도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천천히 살펴보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연말정산 때 쏠쏠한 혜택 받아 가세요!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내가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초 근로자에게 소득공제자료를 제공하는데요, 이 자료들을 이용해서 미리 계산하면 환급받을 금액을 알 수 있고, 부족하다면 조금 더 내야 되는 상황인지 파악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엔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란 무엇인가요?
소득공제란 과세대상인 소득 중 일정금액을 공제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내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거죠. 대표적인 소득공제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세액공제란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시켜 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10%만큼 깎아줘서 90만 원을 납부하게 해 주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소득세율이 6~15%이기 때문에 최대 15만 원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월세액(12%), 의료비(15%), 교육비(15%)처럼 높은 세율구간에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항목들이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보고 준비해야겠죠?
맞벌이 부부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부 모두 총급여가 500만 원이 넘으면 서로 다른 회사여도 합산신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 둘 다 같은 회사면 한 사람한테 몰아서 신고해도 상관없고요. 다만 부양가족 공제도 각각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배우자 한쪽으로만 몰아줄 수는 없어요. 맞벌이 부부라도 자녀나 부모님 같은 부양가족이라면 한 명에게만 몰아주셔도 된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사용액이랑 의료비는 양쪽 다 공제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각종 서류 제출 없이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만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까지는 따로 챙겨야 했던 기부금 영수증까지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어서 더욱 편리해졌어요.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연말정산이니만큼 꼼꼼히 챙겨서 놓치는 부분 없이 챙겨보세요!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는 세금을 납부했는데 잘못 낸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항목을 누락했을 때 환급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5년 전까지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떤 항목들을 신고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사에게 맡겨서 진행하면 알아서 해주지만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경정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경정청구를 하면 되나요?
세금신고를 했는데 실수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세액공제 같은 경우 서류제출기한인 10일 이내에 집주인에게 말을 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인적공제 같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놓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어떻게 청구하나요?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어플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정기신고작성 화면에서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작성 메뉴를 선택합니다. 다음화면에서 귀속 연도 및 지급명세서 종류를 선택하고 수정할 내용을 입력 후 저장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0원이면 따로 차감징수세액(환급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2주~4주 사이에 처리되며 6월 말까지는 대부분 마무리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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