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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유류세 인하 연장
휘발유 유류세 L당 615원···일 40km 주행 시 월 2만 5,000원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목차]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를 4개월 연장된 8월까지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를 4개월 연장된 8월까지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에 대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키 위해 4개월 연장한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23.5.1~8.31까지 휘발유는 인하전 탄력세울 820원에서 615원으로 205원 인하되며, 경우도 581원에서 369원으로 212원 인하된다고 밝혔습니다. LPG부탄도 203원에서 130원으로 73원 인하되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휘발유 25% / 경유와 LPG부탄 37% ↓
이번 조치는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후 국내 유류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연비가 리터당 10km인 차량으로 하루 40km를 주행한다고 봤을 때 휘발유 기준으로 월 약 2만 5,000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근래 국제유가의 오름세로 인해, 올해 1분기 리터당 평균 1,578원이던 휘발유 가격이 14일 1,646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정부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를 거쳐 5월 부터 8월까지 4개월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류세 인하로 인해 세수는 예상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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