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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5월 신고, 납부, 기장, 미신고시 불이익, 모두채움납부, 세율

by moneyony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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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장, 미신고시 불이익, 모두채움납부, 신고 기한, 세율

 

국세청에서 개인의 총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입대소득, 이자 및 배당금 등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소득세입니다. 신고는 매년 2월에서 5월 사이에 국세청에서 개별 고지하며, 개인의 소득과 공제 등을 따져서 세금이 결정됩니다. 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등 지출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소득세법 70, 70조의2에 의해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이라 함은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등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의미합니다. 다만 아래 해당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타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장부의 비치 및 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므로 소득세법 160, 시행령 208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록해야만 합니다. 다만 아래 해당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208에 의거 간편 장부대상자가 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음식점업 등  1억 5천만 원 미만 / 부동산 입대업, 임대서비스업 등 7천500만 원 미만.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 보관해야 하며,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데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미기장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간편 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 결손금액이 발생해도 이를 미인정받게 됩니다.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며 비치,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단숙경비율적용 대상자로 구분하여 계산 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불가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

종합소득세 미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모두채움 납부 안내자

2022년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22년 신고대상 소득으로는 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 소득입니다. 각각의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직전년도(2020년) 연 수입금액이 도/소매업은 6,000만 원 미만, 제조업/숙박/음식점업은 3,600만 원, 임대업/서비스업은 2,400만 원입니다.
  •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군데 이상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는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 즉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 기타 소득은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 입니다. 예시로 강연료가 연간 총 800만원 일경우 기타소득금액 32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 총 지급액 X필요경비율 - 800만 원-(800만 원 X60%) =320만 원 )

신고납부기한

종합소득세는 법정신고기간은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 ~ 6월 30일까지로 한 달 정도 기간이 깁니다.  다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액계산 흐름도

금융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소득공제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 연금보험료 공제 /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세액공제·세액감면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 과소(초과환급) 신고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 증빙불비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등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 수시부과세액 / 원천징수세액 등

 

세율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로 예시 2022년 귀속 = 과세표준 30,000,000원 X 세율 15% - 1,080,000 = 3,420,000원

종합소득세 세율 (2021~2022년 귀속)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12,000,000원 - 6% - 0

12,000,000원 초과 ~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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