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형태와 의미, 구성,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계산방법
형태
의미
구성
언제 받을수 있나
계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사회보장기금
기업형 퇴직연금
퇴직연금의 형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사회보장기금
기업형 퇴직연금
의미
퇴직연금은 말 그대로 퇴직할 때 받는 연금이라는 뜻이며, 근무자와 기업이 동시에 납입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근무자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이자를 붙여 연금을 지급합니다. 퇴직연금은 근무자가 근무한 기간과 납입한 금액, 그리고 이자율에 따라서 계산되며, 근무자가 퇴직할 때 받게 되는 금액은 계산된 금액에서 세금 등을 제한 실제로 받게되는 금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구성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근무자와 기업이 동시에 납입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자는 매월 급여와 함께 일정한 금액을 퇴직연금에 납입하고, 기업도 근무자의 퇴직연금에 일정한 금액을 추가로 납입합니다. 이렇게 납입된 금액은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쌓이게 되며, 이 적립금에 이자가 붙어서 퇴직 시 받게 되는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
퇴직연금은 근무자가 근무한 기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근무자가 60세 이상이 되면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는 근무자가 55세 이상이 되면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무자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퇴직연금은 근무자가 근무한 기간과 납입한 금액, 그리고 이자율에 따라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무자가 근무한 기간이 길수록, 납입한 금액이 많을수록, 그리고 이자율이 높을수록 퇴직연금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산된 퇴직연금은 근무자가 실제로 퇴직할 때 받게되는 금액이 아니라, 계산된 금액에서 세금 등을 제한 실제로 받게되는 금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가 가입하여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모두가 가입하여 자신의 월급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고, 국가와 사업주도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노후에 대비하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가 가입하며, 가입 시점에 따라 가입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연금을 받게 됩니다. 납부 기준은 매월 급여액의 9%입니다. 이 중 사업주가 4.5%를 부담하고 국민은 4.5%를 부담합니다. 만약 국민이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국민이 9%를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납부 기준은 매월 급여액의 9% 이지만, 일부 사업주는 국민연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조기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입 기간이 3년 이상이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가입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교직원이 재직 중 납부한 기여금(보험료)을 기반으로 퇴직 후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러한 공무원연금제도는 1960년 도입되어 현재 약 340만 명이 가입 중이며 매년 1조 5천억 원 이상의 정부보전금이 투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직역연금제도로써 나라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즉,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과는 다른 공적연금입니다. 월 200만 원을 받는 공무원이 10년간 총 2억 4천만 원을 냈다면 매달 180만 원씩 수령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득 재분배기능이라는 것이 있어서 모든 공무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일부 면제가 가능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은 교직원들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연금제도로, 교직원들의 급여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적립하게 됩니다. 교직원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정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기간이 끝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직원 연금은 60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추세라서, 교직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 및 각종 보험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수익금 또는 적립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1월 시행된 국민연금법에 의해 기금관리주체가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기업형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제도가 있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이란 기존 퇴직금제도로 운영되던 방식입니다. 즉,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예상되는 대기업에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반면 DC형(확정기여형)은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수익률 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처럼 임금상승률이 낮고 이직률이 높은 사업장에서는 DC형이 적합합니다. DB형은 사전에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지만,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가 직접 납입합니다. 또한 투자 결과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중도인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자금 및 개인회생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단, 인출금액만큼 가입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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